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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마련 기반을 다질 수 있고

기업에서는 잦은 이직으로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재를 확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

나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섬네일
청년내일채움공제 알아보기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이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에서 600만 원

기업에서 300만 원을 지원해줘서 2년 후 만기에

"1,200만 원 + 이자"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로 연장 가입하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서 최고 만 39세)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 없음 (정규직 취업일 때는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생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내일채움공제

 

www.work.go.kr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는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가입신청

https://www.sbcplan.or.kr/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www.sbcplan.or.kr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기한

 

정규직 채용 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심사에 소용되는 시간(약 10일)을 감안하여 미리 신청하기)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는 국번 없이 1350

(☏1350 → 3번 → 8번)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계약 소멸 전에는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내가 낸 공제금은 전액 환급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은

해지사유나 시기에 따라서 차등 지급한다.

단, 기업기여금은 무조건 회수된다.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지 시 최대 12개월까지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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