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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325만여 가구이며,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이 81만 4000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 지원내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작년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 대상 아님)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 |
단독가구 | 2,000만원 이하 |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이하 |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이하 | |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
|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
전년도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
지원내용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0~150만원 | ||
홑벌이가구 | 0~260만원 | ||||
맞벌이가구 | 0~300만원 | ||||
자녀장려금 |
부양 자녀당 | 50~70만원 | |||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면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서무소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 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2. 손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3. 자주 찾는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조회' 클릭
4.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or '일반 신청' 선택
5. 개인정보와 수령방법 선택 후 내용 확인 체크
6. 신청완료
홈텍스 신청방법
1. PC홈텍스 접속
2. 신청/제츨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자 기본사항 가구원 명세 작성하기
4. 자녀세액공제금액 입력
5. 소득 입력 ('국세청자료 불러오기' 클릭)
6. 근로장려금 지급 시 수령방법 선택하기
7. 확인 후 신청
지급일
신청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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