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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부터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신청대상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325만여 가구이며,
가구별 평균 지급액은 근로장려금이 98만 3000원,
자녀장려금이 81만 4000원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자격요건 / 지원내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
(작년 9월 또는 지난 3월에 이미 반기분을 신청한 가구는 신청 대상 아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

 

근로장려금
선정기준
1. 전년도 가구(배우자,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등) 소득이 총소득기준금액 이하일 것
단독가구 2,000만원 이하
홑벌이가구 3,0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3,600만원 이하
2.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할 것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자녀장려금
선정기준



전년도 부부 합산소득이 4천만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이 2억원 미만일 것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일 것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0~150만원
홑벌이가구 0~260만원
맞벌이가구 0~300만원
자녀장려금
부양 자녀당 50~70만원
재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면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 휴대전화, 홈택스 모바일 웹 및 인터넷, 서무소 방문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인터넷, 세무서 방문 신청 가능

 

ARS 신청하기
1544-9944로 전화 하여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손택스 신청방법
1. 손택스 앱 다운로드
2. 손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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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손택스 신청방법

3. 자주 찾는 메뉴 '근로자녀장려금(정기) 신청·조회' 클릭
4. 근로장려금 '간편 신청' or '일반 신청' 선택
5. 개인정보와 수령방법 선택 후 내용 확인 체크
6. 신청완료



홈텍스 신청방법
1. PC홈텍스 접속

홈텍스 PC화면 캡처 (신청/제출)
홈텍스 PC화면 캡쳐

2. 신청/제츨 메뉴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클릭
3. 로그인 후 신청자 기본사항 가구원 명세 작성하기
4. 자녀세액공제금액 입력
5. 소득 입력 ('국세청자료 불러오기' 클릭)
6. 근로장려금 지급 시 수령방법 선택하기
7. 확인 후 신청


급일

신청 대상자는 5월 31일까지 신청하면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8월 말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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